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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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잇샵 앱을 운용하는 (주)더원비투비(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잇샵 앱에 입접하는 가맹점주(이하 “을”이라 칭한다)의 물품 및 서비스 판매와 공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을”은 앱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1. 앱 : 핸드폰상의 마켓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및 다양한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 :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하여 앱을 비롯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현할수 있는 체제를 말하며, 산업적인 구조가 인터넷이란 전자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현되어가고 있는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기업과 정부와의 인터넷상의 상업적인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앱 개설 목적)

 1.인터넷이란 매체의 활용으로 인한 거대한 산업적인 구조에 걸맞게 기업과 기업간의 상호적인 협력과 기업과 개인간의 상업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이버 상의 거대한 시장의 형성과 상호간의 이점이 있는 산업체제의 협력을 통한 시장 형성을 목적을 한다.

 2.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시장성을 개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기업에게는 상업적인 구현의 자율와와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새롭게 변모하는 산업적인 정보를 현실화하고 서로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서비스  종류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상 정의된 서비스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갑)은 (을)에 대하여 (을)에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앱 상에 개시할 수 있으며,앱 상에서 구매와 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

2.(갑)은 (을)에 대하여 판매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된 상업적인 홍보체계를 구현해 줄 수 있다.

3.(갑)은 (을)이 으뢰한 상업적인 홍보체계를 제한적인 조건하에 제공할 수 있다.

4.이용에 다른 모든 상황의 통보는 E-mail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수단적인 사항은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


제 3 장  계약  체결 

(을)은 (갑)이 정의하는 계약상의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계약이 체결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비스 신청은 개인 E-mail이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갑)은 5일 이내에 (을)에게 접수된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하며, 계약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2.(갑)은 (을)에게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전반적인 사실을 논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부적절한 상황은 거부할 수 있다.

3.(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상 외의 상황은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갑)의 동의 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4.(갑)은 (을)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반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서비스에 부합되는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며, (을)의 동의 하에 계약을 수립한다.

5.(갑)은 (을)과의 계약의 전반적인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동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6.계약과 동시에 (갑)은 (을)에 대하여 서비스 개시일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충분한 숙지 하에 일정을 정의한다.


제 4 장   계 약 기 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월정액의 경우 1달,수수료의 경우 무제한 으로 하고, (갑)과 (을)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속 유효하다.판매된 물품의 수수료는 10%로 정한다.단, 수수료 및 광고료,월정액등의 비용은 차후 회사정책에 따라 변동될수 잇다.


제 5 장   계약에 따른 의무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갑)은 (을)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을)은 (갑)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실의 서비스를 앱 상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갑)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3.(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실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4.(갑)은 소비자로부터 구매사실이 접수되면 받은 즉시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한다.

5.(을)은 추후적인 사실을 (갑)에게 부탁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6.(을)은 상품 및 서비스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갑)에게 의뢰하여 추가, 수정, 새롭게 등록을 할수 잇다.

7.앱 외의 세부적인 서비스는 (갑)과 (을)의 타협 하에 새롭게 작성될 수 있으며, 계약 하에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다.

8.(갑)은 (을)이 의뢰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주어진 환경하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적인 조건하에 추가된다.

9.(갑)은 (을)의 부적절한 상품등록이나  불법적인 상품등록은 과감히 규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법의 저족되는 사실은 반드시 (을)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10.(갑)은 앱 구현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과 소비자의 우선주의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11.(을)은 (갑)이 정의하는 부득이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으며,(갑)은 충분히 그 사실을 반영한다.

12.(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3.(갑)은 (을)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처리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 때는 그 사유나 처리일정을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6 장    물품 및 서비스  대금  지급


이용료 납부방법에 따른 제반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따른 금액은 (갑)에게 모두 입금되며, (갑)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을)의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2.(갑)은 (을)에게 입금절차에 따른 제반적인 사실을 타협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된 사실은 변경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3.(을)은 (갑)에게 입금일정에 따른 상황을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4.입금에 따른 추후적인 절차는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할 수 있따.

5.입금일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을)의 동의 하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해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가 가능하다.

1.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2.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시장질서에 저촉이 되는 불법적인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4.기타 이용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계약기간 만료시 상호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 8 장  보상과 하자처리 방법


상품 및 서비스에 따른 보상과 하자처리는 다음과 같다.

1.앱의 관리부실로 인한 서비스 오류상황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2.소비자의 구매에 따른 상품의 하자처리는 구매일시로부터 5일 이내 (갑)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갑)은 즉시 , (을)에게 전달하며, 그에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잇다.

3.상품하자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의 부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의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4.기타 상황은 그 사정에 따라 감안할 수 있으며, 소비자 우선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 9 장  계약서  외의  규정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이 정한 상관례에 준하며, 분쟁이 발생시 (갑)의 관할 법에 의해서 처리된다.